2틀 일한 알바비를 못 받았습니다 상담해주세요
16-09-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시간만큼 급여는 받을 수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현급 지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통장사본제출로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