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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 일한 알바비를 못 받았습니다 상담해주세요

* 16.09.17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홈플러스 완산점 엔프라니/홀리카 에서 7/31 7:00~10:008/19 9:30오픈~ 1:00까지 일을 하였는데 알바비를 못 받아서 남깁니다자세한 내용은월요일 화요일 오픈~4시까지 장지간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장기간동안 하려구요그런데 막상 점점 말이 바뀌어 수요일이 됫다 목요일이 됫다 매니저 마음대로 요일이 바뀌어서 저는 다른 시간이랑 겹쳐 도저히 못 할거같아서 시간이 더 지나기전에 이틀일하고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고 알바비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일한거 주실때까지 기다리다가 9월 13일에 카톡 알바비달라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수습기간이지않냐며 말을 바꾸고 받으러 직접오라는 겁니다요즘세상에 계좌이체하지 누가 직접 왔다갔다 거래 합니까 시간이 돈인 세상인데요 그리고 계좌에 찍혀야 받은영수증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석명절이라 바쁘다고 지나고 와서 야기하자는데 저는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알바비는 꼭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명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시간만큼 급여는 받을 수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현급 지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통장사본제출로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