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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무단결근 손해배상

 |  | 16-09-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추석단기로 시급6500원 12시간 2일 홀서빙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첫날에 나가서 12시간 근무 하였구요.두번째 날에 사정이 생겨 나가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뒤늦게 연락 드렸구요. 제가 둘쨋날에 무단결근을 한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ㅠㅠ그 뒤로 점장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 일한 일당을 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아무 답도 없었구요.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1.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것이라고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 많나요?2.12시간동안 쉬는시간을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쉬는시간을 주지 않았을 시 어떤한 법을 어기게 되며,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3.1일8시간이상 근무시 추가시간은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최저시급의1.5배인가요?4.시급이 6500원으로 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무단결근을 이유로 최저시급만 주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게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될경우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사업장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입증해야함으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어렵습니다. 금액은 소송을 넣어봐야 알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주는데 보통 8시간이상 근무시 점심또는저녁시간으로 대체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 일한시간만큼 임금을 받으면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시급의1.5배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처음에 구두로 약속된 시급으로 받으셔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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