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무단결근 손해배상
16-09-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게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될경우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사업장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입증해야함으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어렵습니다. 금액은 소송을 넣어봐야 알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주는데 보통 8시간이상 근무시 점심또는저녁시간으로 대체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 일한시간만큼 임금을 받으면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시급의1.5배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처음에 구두로 약속된 시급으로 받으셔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