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16-09-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제인데 일당으로 받게 될 경우 월급/그달일수(30일또는31일) 로 계산됩니다.2.업무중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원칙이며 계속치료가 필요할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