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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 16-09-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근무 3일전에 귀가중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추석이라 병원도 못가서 근무날에도 여전히 통증으로 인해 허리를 잘 굽히지 못한 상태로 일을 나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말하니 사모님께서 파스를 붙여주시고 그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가 키운터쪽에 서있었는데 다친쪽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셔서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지르고 끙끙대는데 혀를 차시면서 엄살이라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다신쪽을 때리시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엉덩이를 때렸답니다 제가 분명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다고해서 직접 파스를 붙혀주셨는데 말이죠 너무아파서 눈물이나오길래 사모님에게 너무 아파서 일못하겠다고 집에간다고하니 저거 버르장머리 없는것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말도 너무 모욕적이고 허리통증이 심해서 가려고하니 오늘 일한것은 받아가라고 일당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한달에 120받기로하였고 계약서나 고용보험은 없는 알바직인 상태에서 한달에 120만원 급여를 받았는데말이죠 저번에는 일하다가 발에 2도화상을 입어 응급실을 갔지만 딱 처음 응급실비만 내주셨습니다 이거 신고 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제인데 일당으로 받게 될 경우 월급/그달일수(30일또는31일) 로 계산됩니다.2.업무중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원칙이며 계속치료가 필요할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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