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관해서....
16-09-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4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수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둠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끼쳤는지 입증하셔야합니다.사장님께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말씀해보시고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피해는 없어보입니다. 정말 손해배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하시라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