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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관해서....

 |  | 16-09-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4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주5일7시간씩 하게 되었습니다..휴학을 생각으로 3개월이상 한다고 하였지만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한달반만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상에는 퇴직 한달전에 말하라고 되었지만,결정이 늦어진 탓에 3주정도 전에 말하게 되었습니다.그만 둔다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생 구했으니 이번주 금요일에 일을 가르치고 다음주중으로 적당한 날 인수인계 하라고 해서 저는 어차피 그 다음주에 휴가를 갈 예정이었어서...다음주 월요일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넘겼습니다.그리고서는 일요일이 월급 정산일이여서 정산청구서를 사장님께 보냈는데 갑자기....제게 아르바이트 생을 갑자기 구하게 되어서 시급을 올려서 구했다면서 제게 피해액을 월급에서 깎는다고 하는 것입니다...7월 월급은 8월 15일에 받았습니다.7월달 월급 청구할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연락에 대한 답장을 안하니까 받아야되는 월급을 다 받긴했는데......8월1일~12 동안 일한 월급을 청구하려하니까또 임의퇴직한이유로 비싼 메이트를채용하게돼서 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시급차액만ㅁ 공제해서 평일 10일동안 일한 월급이 450100원인데 225050원만 준다네요...이게 제가 이렇게 받는게 옳은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수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둠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끼쳤는지 입증하셔야합니다.사장님께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말씀해보시고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피해는 없어보입니다. 정말 손해배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하시라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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