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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  | 16-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저는 백화점식당가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처음에는 근무조건도 마음에 들고 급여도 괜찮아서 하게 됐지만 알고보니 10시간 일하는동안 휴게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 2명에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고 매니저님 한테 말 안하고 휴무다음날 말없이 안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잘못한것이기에 돈을 받을 생각은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지만 1주일 동안 일한돈이 약 30만원이 넘는데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 받아야된다고 대다수가 그러더군요. 원래 급여는 10일인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했던 사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안나왔더니 월급을 아예 안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제 잘못이니 돈을 안받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일을 조금이라도 했으니 받는 경우가 맞는 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실 무단퇴사로 근로자의 잘못은 맞습니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퇴사통보를 2~3주전에는 해주시길바랍니다.2.무단퇴사를 하였지만 근로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있습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받거나 사업장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한 다음 월급날에 지급을 받곤 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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