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16-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실 무단퇴사로 근로자의 잘못은 맞습니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퇴사통보를 2~3주전에는 해주시길바랍니다.2.무단퇴사를 하였지만 근로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있습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받거나 사업장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한 다음 월급날에 지급을 받곤 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