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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그만 뒀는데 돈을 안줘요

 |  | 16-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을 4일 일했는데 4일 후에 몸이 아파서 하루만 빠지면 안되냐고 하니깐하루 빠져서 되겠냐고 그냥 앞으로 푹 쉬고 몸 조리 잘하고 일한거는 담달 15일에 준다고 하더니 첫날 알바 한명과 같이 일한거 수습 이라고 안준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3일치 일한것도 15000원이 더 안들어왔어요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 나와있다고 그러더니 너가 하루 빠진거 자기 회사 안가고 한거 손해 배송 해줄꺼 냐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첫날 아르바이트한 것도 교육이라고 임금지급을 안하는거같습니다. 교 육또한 근로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똑같이 인정됩니다.2.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이 인정되며 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로 수습급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3.하루 빠진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란 어려우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송비용이 더 들어감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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