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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가 납니다.

 |  | 16-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9월 둘째주 평일 알바천국 구인공고에서 (주)아이올리의 단기채용 정보를 보고 전화를 함.추석기간 동안 알바를 하는 것이고 14,16 이틀만 근무를 하는 것이라도 전달받음. 당사자는 이력서와 면접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고, 업체측은 그런건 필요없고 14일에 근무를 시작하면 되고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고 13일에 미리 전화를 한번만 달라고 말함. 13일 오후 3시 15분경 업체에 전화를 하였음.최초 통화자와 다른 직원이 받았고 현재 담당자가 바쁘니 연락처를 남겨주면 연락하도록 전달 하겠다고 함.연락이 없어서 오후 6시 쯤 다시 전화 하였고 행사장에 있어서 매장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함. 늦어도 좋으니 연락 꼭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림.그리고 그날 연락 안옴.다음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 이미 채용했다고 함.왜 미리 연락 안했냐고 물어보니, "채용을 하건 안하건 우리마음인데 어쩌라고" 말함.그럼 미리 연락을 안했냐고 물으니 바빠서 몰랐다고 함.계속 물으니 메모 남겨진거 알았는데 바빠서 연락 안했다고 함.우리가 바빠서 연락을 안했고, 아르바이트생이 온다고 해놓고 안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새로 뽑았다고 함.저는 구두상이지만 그쪽 직원분과 출근하기로 합의했고13일 연락도 하였지만, 업체측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인원을 충원하였음.본인 일정에 맞추어 14, 16일 알바 일정을 비워두었고 알바대목에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하고 손해를 봄.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업체측의 부주의로 채용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정말 안타깝지만 근로시작전의 손해배상건으로 배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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