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월급날에 제 때 안줘요ㅠㅠ
16-09-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을 수있습니다.2.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날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사장님또는사장님과일촌관계 제외)에서 시급의 1.5배로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습니다 3.수습급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에만 발생되며 수습기간에 수습급여로 임금의 90%로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