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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월급날에 제 때 안줘요ㅠㅠ

 |  | 16-09-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받아야 할 월급날은 10일인데 항상 11일이나 12일에 주고 지난 8월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10일이나 늦게 지급해줬습니다.저번 달에도 11일에 받았는데 이번 달에도 월급 날 공지로 늦을거라는 통보아닌 통보를 했습니다. 추석 5일 연휴가 끼어있는 주에 월급이 늦는다는 건 최소 9일이나 늦게 지급하겠다는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지난 5월에 주 40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급여가 맞게 들어오지 않아 말했더니 우리는 그런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게다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할 사람들만 수습기간을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모든 근무자들이 3개월 10%수습비를 못받고있는데 이것도 위반이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을 수있습니다.2.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날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사장님또는사장님과일촌관계 제외)에서 시급의 1.5배로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습니다 3.수습급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에만 발생되며 수습기간에 수습급여로 임금의 90%로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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