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야간수당조건?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동네 술집579에서 알바를 약 18일간하였는데 도중 사장이랑싸우고나왔어요 월급기간이되어 월급을확인해보니 뭔가 억울해서올립니다원래 사장님 점장님 점장님여친분 주방장님이 주방에서일하시고저 알바언니 알바동생 이렇게 홀에서일했습니다중간에 사장님께서 점장님.여친분.주방장님이 한꺼번에 싸워서 나가버리시고 사장님이 저희에게 돈은 얼마든지줄테니 5명이서 해보자고하셨습니다알바언니와 동생을 주방으로불러 셋이서 주방보고저랑 자기딸을불러 2명이서 홀을보게하였습니다24테이블에 나름큰가게였고 인기도많아 거의 풀테이블이었는데 고작여자 5명이서하다보니 저는 10일간쉬지도못하고 주로 오후 8시에가서 새벽 4시에 마치기일수였습니다. 시간도 확실히 정해주시지않고 마음대로부르시고 가라고했어요. 알바를 직원처럼쓰시고 배려도 잘안해주시는사장님이라 이건 너무아니다싶고 몸도마음도 힘들어서 한달도못채우고 사장님과 말다툼하다나왔습니다일주일 40시간을넘으면 추가수당이있다들었습니다. 저는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46시간하고그랬는데 야간수당도 주휴수당도없이 시급 6200원으로 계산해서보내서 따졌더니 자기가게는 적용되지않는다는군요 6200원은 그분들이 알바천국에써놓았던 시급입니다상시근무자가 5명미만이라뭐라뭐라하는데 조건이따로있나요? 저 진짜 힘들게일했는데 월급더준다는말도안지키고억울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하루평균 5명이상 근무자인 사업장에서 야간수당,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 사장님과 일촌관계제외)2.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또는 오후 10시 이후로 근무했을경우 통상시급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