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조건?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하루평균 5명이상 근무자인 사업장에서 야간수당,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 사장님과 일촌관계제외)2.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또는 오후 10시 이후로 근무했을경우 통상시급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