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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먹튀햇어요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월후반부터 7월9일까지알바를하고그만둿습니다.여기서받을금액이 80만원이엿습니다.7월중순이지나고도 계속안주자 노동청에신고를햇습니다.노동청에서돈을주라고전화를하엿고30만원을보내주엇습니다.그리고는 가게문도닫고 전화와문자를다무시하고 50만원을안주고잇습니다. 한두푼도아니고50만원입니다..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현재 진정접수 상태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바랍니다.2.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받기3.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 판결문, 확정증명원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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