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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4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전단지 알바를 시작해볼려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사장님이 자꾸 목밑쪽과다리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구요 어차피 전단지 들고나가서하는일이라해보자 생각하고 그날 200장을돌리고 원래 8000원인데 만원을 주시더라구요그담날 오백장을 돌려야된다길래 앉아서 전단지에 테이프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한시간정도 일찍갔는데 빨리돌리고 집에갈생각에 앉아서 테이프 풑이면서 사장님 가정얘기에 아가씨를 불러서 놀았네마네 듣기싫었지만 어쩔수없이 듣고있었습니다 그날은 아파트에 돌려야된다며 태워준다길래 길을 모르니까 오토바이뒤에 타고갔습니다 근데 손이 제 다리위에 얹고 가는거에요 정말재수없었습니다 한푼이라도 별러고 꾹참았습니다 다돌리고 들어가니 컴퓨터앞에앉아서 저보고 옆에 앉아보라며 지도를 보면서 했던말만 계속하고 보내주질않았습니다 이틀만에 그만뒀고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서 굴욕감,혐오감등 느끼게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되는것같습니다.2. 수치심을 느꼈던 부분들을 증거로 확보해 놓으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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