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4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서 굴욕감,혐오감등 느끼게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되는것같습니다.2. 수치심을 느꼈던 부분들을 증거로 확보해 놓으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