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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요구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  | 16-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요구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토,일 16-24 8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무한 날짜는 총 5일입니다. 알바공고에 저녁을 제공한다고 나와있고, 사장님께서 8시간이상 알바하는 사람에게는 6000원치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번째, 일한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계약시간동안 일을 했지만 다음주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합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두번째, 총 알바비를 계산하면서 식사하는데에 사용된 20분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세번째, 일하는 곳에서 총 직원이 5명이 안되서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파****인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빵을 만드는 기사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일 상주하는 기사가 3명인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자인원에 포함하지 않는건가요??네번째, 근무계약서에 1년 근무하기로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통보형식으로 해고가 되는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다섯번째, 식대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6000원 지급한다고 하였으면서 최종알바비에서는 6000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먹은 식사비는 6000원이 넘지 않았습니다.여섯번째, 식대를 주었기에 식사를 했는데 이때 사용된 시간 20분도 시급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식사시간동안 오롯이 식사를 하지 못했고 일과 병행하며 했는데도 알바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마지막으로 다른 알바생들도 이곳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2. 식사시간(휴게시간)은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20분을 제공받았다면 무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에 8시간을 일했다면 최소 1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3. 해당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포함이 되며, 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해서 한 달 기준 하루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4.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5. 식대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안되며 공제된 금액에 대해청수할 수 있습니다. 6. 위 2번에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위 위반 내용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검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점검을 원하신다면 그 제도를 이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소요시간 발생)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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