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상담부탁합니다
16-09-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초 게약된 시급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14일 내에 미지급된 급여가 들어와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사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2.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지급 받으셨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시간 또한 시급 적용해서 받으셔야합니다.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 (오전 9시~ 오후 6시)을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