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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 16-09-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개인카페에서 10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솔직히 동네 사람이라서 얼굴붉히는것도 싫고 신고하고 나면 나중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것도 싫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억울해서 문의드려요.평일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주5일하구요. 주말은 이틀중에 하루 12시간으로 했었습니다. 일있을때는 사장님과 조절하면서 더 할떄고 덜 할떄도 있었구요.직원은 사장님과 저 둘입니다. 사이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전에 사장님이 방학때 동안 직원처럼 4대보험 안넣고 130만원 받고 평소랑 일하다가 본인 일이 있을때는 일찍나와서 해줫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일이있을때는 조절하기로 해서 저는 손해볼꺼 없다 생각하고 뭐 손해봐도 10만원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이 바로 바뀌더라구요. 뭘수목토는 하루 12시간씩하고 화요일은 12시부터 10시까지 10시간 금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산해 보니 주 65시간 이더라구요. 시금으로 계산하니깐 저는 주휴수당을 뺴고도 40만원 정도 손해보고 있었구요. 그래도 제가 일이있을때는 빼주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고용인이깐 그냥 네 하고 했는데 한 2주 3주정도 하니 피곤하고 일도 생겨서 몇시간만 뺴달라고 하니깐 시간계산하는거 같다면서 안빼주실려고 하더라구요. 얼굴이 시뻘게 지면서 악덕업주 취급당하는거는 처음이라며 장사안되는데 130정도는 어디가도 많이 받는거라면서 부모님도 저보고 설득하라고 하더라구요. 덕분에 저는 방학떄 제 시간은 하나도 없으면서 등록듬조차 벌지 못했어요.그러더니 8월 말정도에 9월부터는 4대보험도 들거고 직원을 뽑을거라고 해서 그만둘때는 한달전쯤에 말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기분나빠서 저도 9월까지 밖에 못한다고 10월부터는 저도 못한다고 했더니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라구요.공부할거라고 스터디 할거같다고 말했죠. 그때는 서로 기분나쁘기 싫어서요. 그런데 8월 30일날 저보고 직원을 뽑았다고 제 사정만 되면 9월달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내가 떙떙씨한테 9월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거는 아닌거 같다. 학교가서 보고 일주일을 더할지 2주일을 더할지 생각해보고 31일날 알려줘요'라고 하시더라구요.본인은 직원구해야 하니깐 한달전에 말해달라고 하더니 본인은 하루전날 그렇게 말하는 심보는 뭐까요?. 이건 뭐 그냥 그만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31일날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했죠. 뭐 같이 부려먹고 버려진 기분이라서 주위에 친구들도 다들 호구처럼 당해줬는데 그따구로 취급하냐고 그냥 신고해라고 참아준거만으로 니는 잘했다고 그냥 바로 그만뒀으면 사장은 어쩔거였냐고 해서 그동안 주휴수당 못받은거 하고 방학때 임금 그거는 구두계약인거 같아서 보상못받으거 같기도 한데 일단 문의 드려 봅니다.. 상담신청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음..지금 글쓰신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임은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현재 근로기준법상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정이 되있기 때문이에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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