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습임금 받는게 억울합니다.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 17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임금2.소정근로시간3.제 55조에 따른 휴일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2.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사업주는 근로자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할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수 있습니다.3.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말씀해주신 부분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수습기간이 발생되며 수습임금적용을 받아 통상임금의 90%가 지급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수습기간은 없을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지급을 할수있도록 말씀해 보세요4.주휴수당은 1주 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되며, 계산법은 [1주 총근로시간]*8시간*현 시급/40시간 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3개월이아니라 1달을 일하더라도 주당 수당이 발생되는것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