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관련 질문

 |  |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7월19일부터 8월8일까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원장님이 학원 원생이 줄고, 학부모측에서 저에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사실도 당황스러웠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학원의 월급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급여는 월 90만원, 세금 3.3% 공제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원장님께서 8월 8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나와주어야겠다고 말씀하셨고, 급여는 8월 10일까지 일한 것으로 쳐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8월 10일에 저는 '7월분 13일 급여'로 364,960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니 지급액이 377,410원, 사업소득세가 11,320원, 지방소득세 1,130원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급제 아르바이트만 해와서 13일치 급여라고 하길래, 제가 실제 근무한 날짜들만 계산을 한 건인가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중간에 학원 방학이 3일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와서 부모님께 듣기로 제가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월급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한 날짜에 맞게 7월 19일부터 일했으니까 19일에서 31일에 해당하는 13일치를 받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보통 해고를 할 경우 일을 그만둔 날까지의 급여를 모두 정산해서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 들은 것에 의하면 7월달 치만 주신거라서, 9월 10일이 되면 8월치 급여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이 토요일이어서인지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고, 저는 내일(9월 12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10일에 받은 급여가 부모님께 들은 것처럼 7월에 일한 13일치 급여에 해당하고, 9월 현재, 8월에 일한 10일치(약 290,320원에 3.3프로 세금 제하면 약 280,730원)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해당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