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 임금에대해서 질문

 |  |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1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3일정도 일했는데 2일은 교육기간이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 무급이라고 하는데 받을수없는 건가요? 원래 실근무 9시간이고 휴게시간2시간 준다고했는데 그것도 안지켰고 밥먹는시간이 전부였고요. 10시 넘어서까지 일했으면 야간수당도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교육시간도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시간이 때문에 시급정산받을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부당한 내용일 경우 법적효력을 잃습니다. 2.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쉴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됩니다. 쉬지 못했을경우에는 정상 시급정산 받으면 됩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이후로 근무했을경우 시급의1.5배로 야간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