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 발생요건은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