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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방학기간 2개월동안 알바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면접을볼때 1년이상근무하겠다는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정확한 기간도 정하지않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시급 5500원을 받기로한상태였고 저는 주 18시간 일하였고 첫달에는 64시간을 일하였고 둘째달에는 79시간을 일하였습니다.처음에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께 여쭈어보았을때 저는 그저 설교를 들어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옛날엔 안썼는데 요즘엔 하도 알바생들이 신고를하니까 쓰는거라며 눈치를 주셨구요.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과 4대보험비를 퉁치는대신 수습기간이지만 시급을 5500원~6030원 사이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첫달엔 6030×64시간 으로 알바비를 받았습니다.제가 사정상 개강후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괜찮다고 하였고 알바비 들어온것을 보니 355770원과 78390원이 나누어서 들어와있었고 총 434160원이였습니다. 두번째달 일한 79시간으로 나누어보니 5495원으로 엄연히 따지면 임금의 90%보다도 모자라는가격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이라고 생각되어 여쭈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체결을 했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이 발생되고 수습임금으로 적용될수있습니다(통상임금의 90%)2.시급 5500원은 2016년 최저시급 기준 6030원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3.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4.주휴수당은 1주 개근,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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