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장님이 절 모함해서 월급을 안주시려고 해요

 |  |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방학동 도깨비 시장 커피베이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금요일날 제가 혼자 마감을 하고 토요일날 혼자 오픈을 했습니다. 8월 24일날 아침에요. 그날 정신없이 오픈을 하고, 손님이 없어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와서 신문을 접었는데 그 밑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돈 천원이 올려져 있어서, 분명 어제 제가 퇴근하고 마감할 때는 돈이 없었고 제가 그 천원을 발견한것은 신문을 치우고 나서여서 그 때에 저는 그 천원이 제 신문에서 떨어진 돈인줄 알고 제돈으로 착각을 하고 핸드폰 밑에 보관하다가 신문을 다 읽고 신문과 같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오시고 하루종일 일을 같이 한 다음에 저 퇴근하기 십분전에 cctv로 천원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사장님이 앞으로는 나오지도 말라고 해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키보드에 올려져있는 천원을 너가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제돈인줄 알았다고 상황설명을 하자 아니라고 어떻게 키보드 위에 있는 돈을 못 볼 수가 있느냐고 하셔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원래 키보드를 안건드리니까 못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사장님이 어디 가시지 전에 잠깐 들러서 카페에 빗자루로 청소만 해주신다고 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못 뵈었구요, 바닥 빼고는 제가 정리한 거랑 똑같았는데, 천원이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 그 키보드 밑에 돈통이 있는데 왜 굳이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돈정리를 그 위에 하시고 제가 제 돈인줄 알고 가지고 가니까 끝나기 10분에 짜르고 그리고 돈도 안주신다고 했습니다. 월급이요 그날에는 제가 막 여기 cctv도 있고 제 시급의 6분의 1도 안되는 돈을 제가 가지고 가냐고 하니까 그동안 너를 믿은 정이 있어서 월급을 주겟다고 그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정작 오늘 월급날이 되니까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릴 당신에 그 곳에 있는 모든 알바생이 잘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쁜 여름 장사 끝나고 알바생들 정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불쾌한 오해라 기분이 안좋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급하게 쓴거라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한 부분에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2.만약 천원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오해를사고 돈이 없어졌다고 손해 배상청구를 할경우 경찰서 쪽으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일단,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라며 지급되지않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