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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2시간같은데 1시간만줍니다

 |  |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분명 카운터 근태표에는 9시간중휴게시간이 2시간입니다.그런데 저녁먹는시간 1시간만 주고 쉬는시간을 안줍니다.심지어 저녁타임도 오후 3시에 보냅니다.건강문제도있고 밥타임 스트레스도 있고 문자통보로 그만 두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으로 보통 8시간이상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대체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급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만두기 2~3주전에는 미리 사업장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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