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2시간같은데 1시간만줍니다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으로 보통 8시간이상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대체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급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만두기 2~3주전에는 미리 사업장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