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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  |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는 미지급 하는게 참 많더군요그런데 줘야될 주휴수당도 5인이하 사업장은 미지급해도 된다하여 이때까지 못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속상한게 많아 사람 구하실때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였을때 직원으로 채용한다하며 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묶인채로 일을 하던중 분명 4대보험 들어주고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자신이 한달에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고 안들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럼 직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과 관계없이 1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점검시 미가입 대상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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