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과 관계없이 1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점검시 미가입 대상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