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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로 휴대폰 케이스 세척하고 에어브리쉬로 불고 검사 대구4차단지 공장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아침에 통근버스를 놓치면 기사님꼐 전화하래서 했더니 안받으셔서 아웃소싱한테 얘기하니 택시타고 오랍니다.자기가 주겠다면서.그러면서 기사님께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알아내시고 전 내렸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사람이 급해서 사무실로 안가고 바로 가는 거라고 주식회사 다영이라는 회사인데 하루치 급여받은거 조회해보니 다른회사 이름이었습니다.그리고 분침가루인지 철가루인지 눈에 몇번 들어갔습니다.알코올도 들어갔는데 들고오는 기름담는 통 보니 아무이름도 안써져 있었습니다.메탄올인지 위험한 그런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아웃소싱에서는그런거 아니라고 알코올 이라고 했습니다.보호구 착용 처음에는 안했습니다.이 회사에 옷갈아입는 곳에서 다른 남자담당자분꼐서는 여자는 보호구 착용하는게 아니랍니다.★보후구 안경과 둥근 마스크 껴라길래 끼고 일하다가 점심시간 끝나고서 벗으랍니다.끼지말라더군요.그러면서 교육받았다고 이름하고 싸인적으랍니다★. 직원들한테요.결국 일회용 마스크만 끼고 보호안경 없이 일했습니다.중소기업청에 신고할려니까 퇴근시간이라 할수 가 없었습니다.기계는 20대인데 일하는 직원은 관리자 포함해서 몇명도 안되어 보였습니다.제가 일하고 있었던 공간에서 입니다.4차단지에 있는 S* 맞은편 협력회사 라고 하던데 환경도 영 아닙니다.내일 저는 안과로 가서 치료받으러 갑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재직기간과는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재 미가입이나 과실과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 3부를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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