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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여....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5월달에 패스트푸드점에 입사를했습니다.면접볼때 3~4일 정도 나올수 있다고했죠.그러던 어느날 점장님이 매일 (6일)나오라고 강요를했죠.저는 한번 거부를했지만 또 다시 6일나오라 강요해서 어쩔수없이 약3개월간 1주일에 6일간 계속나왔죠.너무힘들어서 어쩔수없이 퇴사한다고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건아니지않냐며 나중에 퇴사하라고하셨고 그 대신 3일 쉬는걸로했죠. 그런데 쉬고있었는데 알바나올수있냐고 하더라고요.저는 쉬고싶다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추석때는 나오냐고해서 못나온다고했더니 기분나쁘다고하던군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했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알바같이하는 친구한테서 내일부터나오지말라는말을 들었습니다.1.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2. 4개월간 받은 월급을 월급상세내역서를통해 4개월치 다 볼수있나요?3. 폭행의 기준은 욕설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욕 또한 많이들었고 맞을뻔한적도있었습니다.4. 퇴사하고싶을때 못했습니다제가 번호쓴게 다 법적문제가있는지궁금합니다저는 알바생들도 쉴 권리도있고 당당하게 하고싶은말을했을뿐인데 해고당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내역서는 요청시 볼수있습니다.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신고하고싶다면 녹취 또는 영상기록, 증언등을 확보하세요4. 퇴사의지를 미리 밝히고 계속 강제근무를 했을경우 근무한 만큼 임금은 다 받으시고, 사실상 퇴사통보를 미리 하였다면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속 근로는 할필요는 없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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