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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처음 새로운 알바를 하러 갔는데요..오늘 4시간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말까지만하고 그만둘려구 하는데 제가 일한 시간만큼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만큼 당연히 임금지급을 받을수 있지만, 그만둘 경우 2~3주전 미리 사업주에게 통보해주는게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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