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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고 난 후에 매장 사정으로 오지 말라고 함

* 16.09.09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면접을 보고 언제까지 오세요 3일 후 였습니다(아직 일하기 전 4일정도 근무예정 단기알바)내일 오기로 했는데 매장 사정으로 인원이 더 필요없다 해서 정말 죄송 거듭 죄송하다고 합니다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이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 되었고 일방적으로 면접보고 말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걸로 사업주가 잘못이 있는건가요?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구두로 한 근로계약은 법적효력은 있지만, 분쟁발생시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그로인한 입증책임 또한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때문에 직접 구두근로계약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합니다. 그랬을 경우 구두 근로계약 후 미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