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알바로 입사를해서 6개월 계약을 했구요, 2016년 3월 1일 6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2016년 7월 1일에 알바가 아닌 파트타임 직원으로 1년계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재계약 했구요.이때 두번의 재계약 당시 저는 계약의 연장이 아닌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아마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렇게 한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만약 2016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게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한다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또한 저는 현재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2016년 7월 1일 계약서 상 내용으로는 월 급여 629000원에 직원복지비 25000원, 그리고 야간수당 (별도 계산) 을 받도록 되어있고이를 모두 더하면 한달 급여가 대력 세전 70만원정도가 됩니다하지만 지난달 사정상 만근을 하지못하여 일급과 만근수당, 복지비를 받지못해 급여를 세전 66만원정도 받았습니다그러나 4대보험비는 급여 7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63000원 중 근로자 부담금 31500원과동일하게 급여 70만원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45640원이 전액 저의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4대보험비는 그 달의 급여로 산정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의료보험도 근로자는 반액만 부담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이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역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도 만약 회사측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