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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도와주세요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1월 7일부터 근무를해왔습니다 그만 둔 날짜(사실은 무단퇴사) 날짜는 8월 27일 입니다.그런데이런일이처음인지라 제가 평소에 일이언제끝나고 당일날 얼마를벌었는지 적어놓고다니지는 안았습니다.1월부터 3월까지는 시급은 6100원 이였습니다.신용카드와 휴대폰미납금 빚이있었고 독촉장과 방문장이 매일마다 날아와서일을하면서 월급으로 갚으려했으나 개인적으로 해당사업장 사장님께 돈을 빌리며 가불도 동시에하면서 빚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빌린돈은 86만원가량이며 2번째빌린돈은 69만원가량입니다그렇게빌리면서 한 달동안 월급을 1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갚는걸로(안받기로) 1대1로 각서쓰면서 그런 계약을 맺은건있습니다그런데 가불을 동시에 하면서 빚을막으려던 돈과 가불을했던돈이 겹쳐 몇 백만원 씩 되기도했지만 그거를 매 달 일을하면서 돈을 줄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까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비가 늘 부족해 매달 20만원씩 받고 나머지는 시급 6500원인 상태에서 나머지 묵인돈을 없애겠다라고하였으나 사장은 그냥 120만원만 고정적으로 수개월동안 없애고있었던겁니다. 나한테도 대놓고 120만원씩만 까인다 라고 했었구요.매 달마다 일을하면서 야간근무이기때문에 최소 8시 혹은 9시출근 평소엔 10시출근 해서 9시간이상근무할때도있으며 이번 8월달에는 8월2~4일까지쉬고 나머지는 하루도빠짐없이일했으나 120만고정으로 사장에게묵인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말이 안됀다고 보며 부당한 임금계산으로 판단됩니다.시급을 4월이나 5월 (정확히생각안남) 6500원으로올려주었다고 했고 매주 수요일쉬는날 제외 주6일근무 평균 9시간근무했을때 168만원이나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내가 한달에 120씩월급으로 지정했다며 관련없는소릴합니다. 나는 묵인돈이 있을때 매달월급 20씩받고나머지는 시급6500원인상태에서 빚을 다 없애겠다말했지 120만원하겠다고 한적 없는데도 말이죠. 추가로 6500원 시급인것도 사장한테묵인돈을 다 없앤 후로 6500원시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120만원을 월급으로했을때 일하는시간들을 최저시급으로했을때라면 120이넘습니다 최저시급도 이뤄지지안고 사장멋대로 묵인돈이없어지면 시급6500원이 적용된다는 말도했었고 제가 이런것때문에 그만두는예정도 9월25일로 맞춰놨는데 도저히못참겠어서 그냥 일그만둬버렸습니다 추후 문자로는 집에찾아가겠다는둥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메라로찍은거 보여주면서 너네집찾아간다 이런식으로 협박도하는데 이거 노동청신고해서 돈 받을수있습니까? 그리고 협박성 언어로는 제가위압감을느껴졌는데 경찰개입도가능한가요? 또 저는 야간알바생으로서 한 사업장에 직원포함 5명이상일때 야간수당도붙는것으로알고있는데 야간수당또한이뤄지지않는 사업장 신고가능합니까(야간수당또한 복잡한 이유는 주말같은경우 술집이기때문에 알바생이 5명이 넘지만 고정된 퇴근시간이 없고 그냥 시간 타임들에보면 한가로울때 필요없으니 알바생을 그냥 퇴근시키능 경우가 많기때문에 야간수당계산이어렵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먼저 빌린돈이 정확히 얼마이며 매달 근무한 시간과 월급을 계산해보시고 갚아야할 돈과 갚은돈 외에 나머지 임금은 얼만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길바랍니다.근무시간은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 또는 사업장 내 CCTV , 일한 흔적(주문을 받거나 계산했다는 증거)로 근무시간체크를 할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야간수당은 말씀하신대로 하루평균 근로자가 5명이상일경우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으며 제대로 지급되지않았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박 또는 폭력 관해서는 경찰서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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