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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관련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얼마전부터 기간제 사무직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일 56,000원씩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아직 그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일 시작전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주휴수당을 처음 들어보신다면서 그냥 흘려들으시더라구요주5일 만근을 했을경우 지급이 되어야 하는거라고 했는데.. 딱히 내용을 모르시니 그냥 넘기시는듯해서요주휴수당에 대하여 모르는 업체에 지급해주는게 맞는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건가요? 현재 알바 근무자들에겐 피해없이 어찌 알릴수있을지.. 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1주 총근로시간]*8시간*시급/40시간 으로 주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께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라고 말씀해보시고 지급되지않을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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