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관련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1주 총근로시간]*8시간*시급/40시간 으로 주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께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라고 말씀해보시고 지급되지않을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