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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차액금액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일하고있는 매장에서 2년가까이 일하고있습니다.저희 매장은 근무일자가 정해진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근무표를 짜서 운영합니다.저는 하루에 저녁6시부터 11시마감까지 대게 일주일에 4~5일정도 일했습니다.처음에는 주휴수당이 한달정도 일하면 15~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어느날 수당이 많다는 핑계로 대충 설명해주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주휴수당을 한달에 5만원으로 고정해서 줍니다.또 한달 약 3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그 5만원도 반절이나 없습니다.(이 내용은 제대로 설명해준 적이 없습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못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한가지는 정산차액금액입니다.하루하루 정산을 하고 장부에 기록해서 정산 차액금액을 알바생들에게 물립니다. 한 달 동안 발생한 차액금액을 알바생들 월급많큼 나눠서 물렸고(월급을 70만원정도 받은 알바생들은 3만원정도 떼이기도 했습니다.)얼마 전부터는 차액이 발생한 날 근무한 알바생들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 것으로바뀌었습니다. 물론 달라진건 별로 없습니다.하루에 3만원씩 차액금액이 생길때도 있고 차액금액이 많이 나는건 사실이지만일정산 자체를 마감후 사장님 혼자하시고 실수할때도 많으셔서 다음날에 매니저님이 재정산하셔서 차액금을 찾아내시는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어떤날은 차액금이 더많이 남아 소위 플러스가 나는 날도 있지만이것은 차액금액을 빼준다던지하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이또한 저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알바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억울해도 참았지만알바생 모두들 불만이 많고 이번에 그만두게 되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합니다.너무 두서없고 긴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정해진 금액으로 정할수 없고 더 늘리거나 줄일수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총 근로시간]*8시간*시급/40시간 입니다.2. 정산관련으로 본인의 실수가 명확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보상해줄수 있으나 정확하지않은 상황으로 모두 보상해줄 필요없습니다. 이를 증명하기위해서는 시간대별 정산점검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맞추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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