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받기는커녕 욕만들어먹었습니다
16-09-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한달이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