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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부당해고

 |  | 16-09-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의 근무시간 및 기간은6월 29일~8월 18일, 월~금(22시~08시) 야간근로자입니다.현재는 폭언 및 욕설 그리고 구타와 함께 부당해고된 상태이고요.구타는 cctv가 교묘하게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당했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지만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그만둔 이후로도 카톡으로 살면서 어떤 그 누구도 듣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요.이에 대해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사장의 처벌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린 상태입니다.최저임금미지급,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당해고이렇게 4가지로 진정을 넣었고요. 9/7(수) 노동청의 부름으로 첫 출석을 했습니다.황당한건 노동청에 갔더니 사장이 오더라고요. 사장이 절 보는 순간 1시간 이상 옆에서 계속 욕설과 모욕을 했고요. 근로감독관은 별다른 제재도 없고 지옥같은 순간이었습니다.살면서 왜 내가 이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런 치욕스러운 말과 욕을 들어야 하는지..원래 3자대면은 서로의 의견을 묻고 동의하에 하는 게 아닌가요?첫 출석부터 3자대면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어쨋든 노동청에서 감독관님이 하신 말씀은 돈을 받으려면 진정을 취하해야 한다.저는 사장이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사장이 그러더군요 "니한테 돈 안주고 벌금으로 낼거다" "자기는 위법이 처음이라 어차피 노동청에서 봐줄거다"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해고를 당하던 날 사장이 "상체 일부분을 10대가량 때리며, "꺼져라 이 십xx야", "x같은새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녹취록이 없고 구두상이라 부당해고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겠죠.근로감독관과 얘기할때 사장이 자기가 꺼지라고 했다고 말한건 인정한다고 했고요.당연히 화가나서 욕설도 했다고 했습니다.저는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들었고요. 사장이 분명 꺼지라며 다시는 눈앞에 띄지 말라는게나오지 말라는 걸로 들었고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꺼지라는 말이 "퇴근해라"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건 앞으로나오지 말아라가 아닌 퇴근해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해고수당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저한테 카톡으로 여러 대화내용들이 있습니다.해고당하고 집에 오자마자 카톡으로 보낸 내용입니다.저: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니 당황스럽고 황당하네요.급여명세서는 오늘 꼭 보내주세요. 수고하세요.사장:오래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제가 더 힘이 듭니다.수고하셨구요. 명세서 보내드릴께요.이날 저녁에 사장의 친오빠로부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데서도 일 열심히 하세요."이렇게 카톡도 왔고요. 사장오빠는 사장의 다른 가게에서 야간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하며 모르는 것들을 사장오빠에게 물어보면 일을 배웠고요.그리고 저는 야간이라 5500원을 받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5000원을 받았습니다.이렇게 대놓고 법을 어기면서 "처음이라고 말잘하면 된다던데?ㅋ" 이런내용도 카톡에 있습니다."니한테 돈 안주고 벌금으로 낼끼다"등등 카톡 대화내용도 감독관님께 보여줬지만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기에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저는 지금 돈보다 사장에게 처벌을 가하고 싶습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당해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2. 법정 최저시급액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 5조 최저임금의 효력]3. 임금체불은 현재 진정 사건 조사 중이니 조사를 더 받아보시고, 향후 사업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송치가 되며, 그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듯 보입니다.4. 부당해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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