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부당해고
16-09-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2. 법정 최저시급액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 5조 최저임금의 효력]3. 임금체불은 현재 진정 사건 조사 중이니 조사를 더 받아보시고, 향후 사업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송치가 되며, 그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듯 보입니다.4. 부당해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