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입금체불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할 경우라면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임금은 지급액을 그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임이 입증이 되어야하며, 근로자 과실이 맞다면 손해액에 대해서 사업장과 합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8일 까지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급일이 계속적으로 늦어질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