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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9월2일경 알바천국에서 한 공고채용 글을보고 전화로 지원하였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인 9월5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출근 또한 채용글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아침6시에 출근 하였고 일하는 환경이나 하는 업무 또한 명시된것과는 너무도 다른 일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업무는 충실히 완료하였으며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채용자님께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와 함께 당일 일한 보수를 받을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일당급여를 받지 못한상태이며, 수차례 통화시도와 문자를 보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채용자는 현재까지도 다른지역 채용글을 올려 노동자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퇴사통보를 받은 지 14일이 경과되었나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장 관할지청으로 방문하여직접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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