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합니다.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퇴사통보를 받은 지 14일이 경과되었나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장 관할지청으로 방문하여직접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