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려주세요

 |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일일했고 일을그만두려고해요처음에 알바시작할때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5000원받께 못준다고 하셨는데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5000원바께 못받는건가요?그리고 하루에7간이상 일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8시간근무인데 무슨조치가 취해지죠?제가 일하는시간이 오후4시부터12사까지 8시간인데 야간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그리고 부모님동의서도 없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만18세 미만~만15세 이상의 경우 일 7시간,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일 1시간 주 6시간 가능합니다.또한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시급의 90%를 줘도 무방합니다.법정 최저임금에서 90%는 5,427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사장님제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