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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그만두려고해요오후4시부터 12시까지 총8시간일을하고 일을한지는 3일됬는데최저임급도안주는게 가능한가요?야간근로수당은못받나요?그리고 8시간 근무가가능한건가요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동의서도안받고일하는건 가능한건에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말해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만18세 미만~만15세 이상의 경우 일 7시간,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일 1시간 주 6시간 가능합니다.또한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사장님제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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