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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문

 |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6월3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9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될 예정입니다. 7월과 8월은 월 60시간 이상을 해서 보험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갔고 9월은 월 60시간 이하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월 60시간 이하로 하는 달이 생길시 이때의 보험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각각 나가기는 한건지, 아님 60시간 이하일시 세금 3.3%만 떼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이 회사 고용보험만 7월에 내고 다른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월급에서 빼서 횡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중도퇴사자의 경우라도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4월달 금액과 동일하게 공제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일한 일수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회사측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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