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지불 해야하나요?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시급의 90%주어도 무방합니다.위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일한 부분에 대해서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1월 4일 ~8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