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액 지불 해야하나요?

* 16.09.07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2월11일부터 근무해서 14일엔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결근 (처방전 떼갔음) 그 후로 1월8일까지 근무했는데 돈을 주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일한 돈 65만원을 받았고, 1월4일부터 8일까지 일한 돈은 안받은 상황. 그 후 1월 11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문자를하고 무단퇴사를 했음 근로계약서에는 무단퇴사시 입사일부터 실근무일 기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써있었고 사장님이 그 계산대로 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았던 돈 65만원보다 더 적게나온다고 하시며 차액 (시상금 1만원포함) 6만원을 도로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1월4일부터 8일까지 일한 돈은 못받고 그쪽에 차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시급의 90%주어도 무방합니다.위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일한 부분에 대해서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1월 4일 ~8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