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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합니다

 |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 돈은 받을 수 잇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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