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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80,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공고글을 봤을때 2시 부터 9시까지 근무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3시 부터 10시까지 해달라고 하셨어요.힘들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약 2주가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한달이 된 지금 3시반부터 10시반까지 해달라고 하네요ㅠㅠㅠ제가 여러 사정상 안될거같다고 했는데 '얼마하지도 못하셨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등 애매하게 얘기를 하셔서 나오지 말라는 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란 표현은 너무 강한것같구 어쩔 수 없이 10시반까지 하셔야 될거같다고 하시네요...그쪽에서 해고를 하는 건 아닌데, 나가고 싶으면 알바생 본인이 말을 하란 거같은 느낌이에요...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계약 위반하는 상황이 되나요?이렇게 근무시간을 변경하는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를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안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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