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변경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80,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를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안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