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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관련

 |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GS25에서 1년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허나 주휴수당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고요 퇴직금도 요구를 해논 상태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계산법을 물어봤더니 시급곱하기일한시간에 유급주휴시간4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라는데 맞나요? 저는 월~금 5시간씩일하고 주말에는 안나갔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오전 오후 다릅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정확히 어떤 계산법을 문의하시는 것인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진정서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약 3-7일 소요) 배정 후에는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셔야 하며, 보통 체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조사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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