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관련

* 16.09.06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GS25에서 1년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허나 주휴수당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고요 퇴직금도 요구를 해논 상태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계산법을 물어봤더니 시급곱하기일한시간에 유급주휴시간4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라는데 맞나요? 저는 월~금 5시간씩일하고 주말에는 안나갔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오전 오후 다릅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정확히 어떤 계산법을 문의하시는 것인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진정서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약 3-7일 소요) 배정 후에는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셔야 하며, 보통 체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조사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