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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8월15일 첫출근을 하엿고 2016년 9월 3일 마지막 출근이였습니다2016년 9월 5일 일을 그만둔다 하였고 정확히 15일 출근임으로 한달일하고 받는 월급날은 15입니다 3주간 일한수당을 줄수없다고 말하였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3주동안 휴무빼고 일한날은 17이며 총 휴무까지 다해서 일한날짜는 20일 입니다 또 9시 40분까지 출근하여 8시가 퇴근이였으며 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2.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또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합니다.14일 이후로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소요일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 제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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