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2.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또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합니다.14일 이후로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소요일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 제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