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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5년 1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이번에 퇴사하게 되어퇴직금 정산 신청서 및 지급 확인서 내용 중이해가 안되는 부분있어 도움 요청 합니다."퇴직금 정산으로 회사에 재산 및 기타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확약합니다."왜 퇴직금 정산하면서 회사에 재산 및 기타 손실이 일어날수 있고손실이 일어 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잘잘못 여부판단 내용없이 민형사상 근로자 책임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바로 서명해 주고 싶지만추후에 근로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넣은 이유또한 궁금 하구요. 보통 퇴직금 신청및 확인서에 저런내용을 기입 하는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장님에게 수정 및 삭제 요청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전문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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