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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합니다

 |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그만두고 어제 구두로 사람 구할때 까지만 해준다 하고 오늘 못해준다 햇는데 사람 구할때 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해지통고는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민법상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는 갑,을 양착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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