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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외에는 안주는 회사...

* 16.09.05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평생교육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시급을 7500원을 주기로 해서 6시간 근무라고 이야기 하고는 계약서는 안쓰고 구두로만 주고 받았어요.7월에 너무 바빠서 야근을 해달라고 해서 야근하게 되었는데요. 9시 출근해서 0시에 퇴근을 했었어요.그런데 실장님이 반차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반차 쓰고 하루 일급 45000원을 받는걸로 퉁치자고 하셔서 일단 처음이라 그렇게 넘어갔었는데요.최근에 또 이런일이 있어서 9시 출근 0시 반에 퇴근을 했었어요.이번에는 처음에 야근수당 챙겨줄게 라고 하셨는데 말을 바꾸셔서 하루일당 더 줄게로 넘어가셨거든요..이건 좀 아니라서 야근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하루 일당이나 야근수당이나 다를거 없다고 그냥 일당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연장근로수당은 시급 +50% 야간근로수당 시급 +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칠 경우 중첩 적용해서 시급+50%+50%이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제 손해더라구요.연장근로수당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구두로 이야기 했다고해도. 네이트온 채팅으로 한 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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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장 근로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지급 받은 급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따로 계산했을 때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