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외에는 안주는 회사...
16-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장 근로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지급 받은 급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따로 계산했을 때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