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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  | 16-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중 일요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는 통보를 바로 전날에 받았습니다. 저한테 원래 하던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면 안되냐고해서 그 시간은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에 새로운 사람이 출근했고 토요일 퇴근 삼십분전에 일요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근무 시간에 대해 통화할때는 저한테 다시 연락준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도 없었고 또 미리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자기들 인건비,제가 컴플레인 받았던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오면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나빠서 오늘까지만 하겠다고하니 알았다고했고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 수당의 발생요건이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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