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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  | 16-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면접보러 갔을때 최저시급으로 알고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보니 월급은 150 세금떼고 실수령은 136만원 주휴수당따로 없고 월급명서세에 차량유지지원금, 쉬는시간 30분 있는데 지급이 안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얘기도 따로 없고 무조건 월급은 직원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월차를 매달한번씩 줍니다 그리고 차량소지중이라 차로 전적원을 태우고 출퇴근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차량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겠죠???주휴수당도 받을수있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세금 공제는 4대보험, 고용보험 등 가능한 부분입니다.2. 계약서에 차량유지 지원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와 다시 협의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쉬는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지급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최초 계약 조건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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