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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8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가게가 문을 닫았는데계속 준다준다 미루면서 1원도 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그러면서 다른직원들은 다 입금시켜주고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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