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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6월첫날부터 7월말까지 사무경리일하다가 7월28일 갑자기 맹장이터져회사를 못나갔습니다. 겨우 수술끝내고 정신차리고 사장한테 연락했더니아픈애 데리고 일하기싫으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더군요.제가처음 면접볼때 기본급150에 밥값30 따로해서 180 이였습니다.수습3개월은 90%만 지급한다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제 등본이랑 통장사본 드리면서 근로계약서 써달라했더니 알겠다고해놓고두달동안 써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구요.고용센터에서는 제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는 하는데검색해보니 180일 이상 일을해야하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야된다고하는데사장한테 고용보험 넣고 나오는 보험료는 제가낸다고 했는데도 연락을 안받습니다.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신고가능한가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얼마정도 몇개월동안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업급여는 실직 전18개월 중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복직하여 180일을 채우고 타의적으로 그만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는 해고예고도 예외이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시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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