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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고있어요

* 16.09.04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커피집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거기는 사장, 점장 모두 가족이였구요오픈한지 한달된 작은가게였는데 사장엄마가 다른애들은 예쁘다며 제뒤에서먹을거 다챙겨주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챙겨주더라구요서러워서 남자친구가 맨날 먹고싶은거 사다줘서 겨우먹었습니다.어느한날은 사장이 안나왔는데 사장엄마가 매니저랑 둘이 일 다할테니까집에서 쉬라고했답니다. 금요일이고 바쁜날이였는데요그래서 저만 너무 차별받고 서러워서 저녁먹으라고 주는 1시간 그때짐을 다챙겨서 도망갔습니다.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안주길래 오늘 문자로 월급 넣으라했더니니때문에 피해받은거 전부 피해보상청구 한다네요저는 그럼 월급도못받고 피해받은거 전부 청구해야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에 피해가 크고 이 부분을 입증 가능하다면, 사장님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고 이를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걱정되시고 추가 상담을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진정접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